2015년 1월 15일 목요일

온라인상에서 각종 음원과 이미지 저작권과 사용


Youtube에 한국음원을 올릴수있을까?


관련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답변이다.
 현재로서 이에 대한 승인이 어렵습니다. 영상의 경우는 음악과는 달리 프레임이 추가·재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이용 승인을 해드릴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유관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참여 하에 규정을 수립 중에 있사오니 이것이 만들어지는 대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안을 드리자면 youtube 웹사이트는 협회에서 저작권을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업로드 하는 경우 원곡의 흐름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용은 이용자가 별도로 저작권을 처리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협회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기타 추가 사항에 대한 문의는 유선(02 2660 0515)으로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출처] http://www.komca.or.kr/CTLJSP
[관련기사]http://www.kbench.com/?q=node/83384

이외에 사용할만한 효과음이나 음원을 구할 수 있는곳은?

http://www.youtube.com/audiolibrary/music

  Youtube에서는 Youtube 제작자들이 영상제작에 쓸 수 있도록 음악 과 음향효과를 제공한다.
이는 크게 무료음악과 광고지원 음악으로 나누어 진다. 무료음악의 경우 대부분 자신의 광고를 달아 수익창출이 가능하다.
 이에반해 광고지원음악목록에 있는 곡들은 우리가 흔히 듣던노래의 Youtube 사용여부를 판단하는 정도가 되겠다.
 따라서 광고를 달아서 수익을 창출할 이용자라면 무료음악에서 노래를 다운받거나 옆의 동영상편집기를 사용하여 음원파일을 이용하면된다.

이미지의 저작권은?


 이미지또한 음악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을 가지는데 사진또는 이미지는 찍거나 만든이에게 그 저작권이 있다. 2차 저작물(1차저작물을 활용한 합성물, 게임스크린샷-게임설치시 관련내용이 게임마다 있다.)의 경우 1차 저작물의 소유주의 설정에 따라 바뀌게된다.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을 표시하는 표준방식이 있는데 이를 'CCL'이라고 한다.
CCL의 표시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지의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하지만 CCL로 이용가능하다는 표시가 있을경우는 출처를 표시하고 사용이가능하다.

 

상업적이용이 가능한 이미지를 구할 수 있는 사이트는?


등이 있다.

구글,네이버등의 이미지검색 의 경우 CCL과 같은 사용권한을 검색옵션에서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미 게시자가 그 이미지를 다른곳에서 무단으로 퍼온것이라면 그 이미지에 표시된 CCL은 무용하다. 이런 이미지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확인소홀로 책임을 질 수도 있다.(물론 위의 사이트들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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